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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실천 최대 관건

이산가족 상봉·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등 성과
北 인권 문제·비핵화 구체적 내용 없어 아쉬워
"구호 머물러선 안돼… 실질적 이행 중요" 지적

  • 웹출고시간2018.04.29 16:26:04
  • 최종수정2018.04.29 17:46:59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공동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문)'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구호에만 그쳤던 선언이 아닌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바람이 높다.

이를 의식해서 일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이날 회담에서 "북부 핵 실험장(풍계리)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눈 4·27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다.

1항은 6개 세부항, 2항은 3개항, 3항은 4개항으로 각각 구체적 내용을 적었다.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족 자주원칙을 활용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 철저히 이행 △고위급 회담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적극적 제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교류와 접촉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도로 철도 등 연결 및 활용 대책 강구 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일체 금지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적 충돌 방지등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회담 등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을 담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무력사용 중지 △단계적 군축 실현 △정전협정 65년 해인 2018년 종전선언인데, 이를 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 협력 적극 수용하겠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방법 및 언급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 북한이 좀 더 분명하게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거론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누차 자유한국당이 강조했듯 이번 회담의 시작과 결과 모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대한민국 및 세계평화의 정착에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다. 무려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방법에 대한 합의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의 신속한 처리시한에 대한 합의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사찰 방식과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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