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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9 14:39:37
  • 최종수정2018.04.29 14:39:37
[충북일보]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영업장 빈방으로 불러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술을 권한 뒤 거부당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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