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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운송사업 '독과점' 분류

하반기 면허 발급에 영향 줄지 주목

  • 웹출고시간2018.04.29 16:40:29
  • 최종수정2018.04.29 17:20:19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을 높이는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운송사업을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져 향후 LCC 면허 발급 등 향후 항공시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은 58개, 서비스업은 33개였다.

특히 서비스업에 포함된 독과점산업은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위성방송·유선통신·항공운송 등 총 33개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대규모 산업(총매출액 10조 원 이상) 중 정기항공운송(78.2%)은 무선통신(96.5%), 재보험(95.3%), 유선통신(92.3%), 교량·터널·철도건설(79.5%), 백화점(74.7%) 등과 함께 집중도가 특히 높은 산업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사건 처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 진입 촉진 등을 통한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에어로케이(청주공항)·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항공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확정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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