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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합동 단속반 편성 불법채취 행위 대처

  • 웹출고시간2018.04.26 11:37:18
  • 최종수정2018.04.26 11:37:18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산림청 산림사법수사대, 충북도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야초, 산나물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야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탐방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 관성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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