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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6 10:34:20
  • 최종수정2018.04.26 10:34:3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충북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 기업에서 함께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에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 부담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고, 근로자부담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부담금을 5만9천~9만5천 원 정도로 줄였다.

근로자는 5년 만기 때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천60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군정소식이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늘어난 만큼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인력난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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