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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5 18:27:11
  • 최종수정2018.04.25 18:27:16
[충북일보] 속보=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네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여성단체 관계자가 벌인 1인 시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자 3면>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사거리에서 '미투(#MeToo)' 의혹이 제기된 우건도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와 유행열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북선관위는 1인 시위를 하는 데 사용한 피켓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90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성단체가 1인 시위에서 사용한 피켓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폭력 가해자 우건도·유행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문구가 적혔다.

여성단체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앞서 특정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둔 2016년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한 피켓이 문제가 됐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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