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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선거' 제재… 지선 후보들 긴장

네이버 댓글·공감횟수 제한
페이스북 게시글 지침 발표
"조작 방지" Vs "홍보 위축"

  • 웹출고시간2018.04.25 21:00:00
  • 최종수정2018.04.25 21:00:00
[충북일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가 '비방 폭주'에 칼을 빼 들었다.

개인은 물론 6·13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홍보도 쉽지 않아졌다.

온라인을 이용한 의견 개진과 홍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와, 현 시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뉴스 1건당 작성 가능한 댓글의 갯수를 3개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3개의 댓글은 1분의 시간차를 둬야만 작성할 수 있고,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 횟수도 하루 50개로 제한된다.

네이버는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로 인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제한과, 댓글 작성 갯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반복적으로 같은 댓글을 다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감을 눌러주는 행위로 특정 댓글을 상위로 밀어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댓글정책이용자패널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거대 조직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수의 유령 ID를 확보, 댓글 조작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개인은 네이버에서 최대 3개의 ID를 만들 수 있다. 산술적으로 유령 개인정보 100개만 확보해도 300개의 ID를 만들 수 있고 300개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4일(한국시간) 페이스북은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지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지침은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부분은 '무결성 및 진실성'이다.

페이스북이 밝힌 게시 불가 내용 가운데 '증오발언' '스팸이나 사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특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바이럴마케팅 장(場)으로 활용돼왔다.

바이럴마케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활동을 일컫지만, 변질된 바이럴마케팅은 특정 후보를 칭송하거나 헐뜯는 용도로 활용됐다.

반대측 진영에서 '사칭' 또는 '스팸'으로 신고하면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다. '증오발언'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다.

주요 외신들은 페이스북의 이 조처는 '투명성 제고' 차원으로 분석했다.

실명제 도입 의사는 없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거르겠다는 의지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인터넷 댓글로 인한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업체 차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총은 쓰는 사람 문제지 총알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빗대며 "개인은 물론 지선 후보들의 정당한 홍보활동 조차 경쟁대상의 방해로 인해 삭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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