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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보다 더 엄격했던 기자회견… 나용찬 군수 중도하차 불명예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퇴진
대법서 벌금 150만 원 형 확정
지난해 6월 25일 첫 공판 이후
10여개월 만에 최종결론 '낙마'

  • 웹출고시간2018.04.24 21:00:00
  • 최종수정2018.04.24 21:00:00
[충북일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렸던 나용찬(64) 전 괴산군수가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본보 보도 이후 임기 내내 그를 따라다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4·1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한 단체의 여성국장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간부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주변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한 금품 액수는 20만 원에 불과해 비교적 소액"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공표하는 등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이 확정된 나 전 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군청을 떠났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금 20만 원이었다.

나 전 군수가 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악수가 됐다.

결국,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두 달여만인 2017년 6월 25일 첫 공판에 나선 나 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해 9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나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그는 이에 불복 9월 26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 전 군수는 같은 달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나용찬 전 군수의 낙마로 괴산군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당선된 군수 4명 모두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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