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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4 10:27:04
  • 최종수정2018.04.24 10:51:25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벼랑 끝에 내몰린 나용찬(64) 괴산군수가 결국 직을 박탈당했다. 재선을 노리던 나 군수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민유숙)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한 단체의 여성국장 A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간부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주변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한 금품 액수는 20만 원에 불과해 비교적 소액"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공표하는 등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나 군수가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증거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 측은 지난 1월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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