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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숨진 모녀 SUV 차량 팔고 달아난 여동생 구속

법원 도망 염려있다며 영장 발부

  • 웹출고시간2018.04.22 15:58:26
  • 최종수정2018.04.22 15:58:29
[충북일보] 증평에서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동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3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괴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언니 정모(41)씨가 조카를 먼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해 12월 5일 언니 집에서 도장과 신분증, 휴대전화,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일 훔친 신분증 등을 이용해 정씨 명의로 위임장을 꾸민 뒤 서울 모 구청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는 차량 매도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정씨 소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중고차 업체에 팔아 1천350만 원을 챙겼다.

이 SUV는 캐피탈회사에서 1천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저당권을 풀지 않고 돌연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중고차업자는 1월 중순께 A씨와 정씨를 괴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3개월 넘게 해외에 체류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씨와 딸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씨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 15봉지(600g)가 함께 발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7∼28일께 독극물을 먹여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정씨 위장에서 극약이 발견됨에 따라 신변을 비관한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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