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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노상방뇨 50대, 항의하는 집주인 때려 징역 10개월

  • 웹출고시간2018.04.22 13:48:53
  • 최종수정2018.04.22 13:49:58
[충북일보] 남의 주택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집주인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집주인 B(32)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18일 오후 9시5분께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57)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강준식 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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