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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2 13:08:32
  • 최종수정2018.04.22 13:08:3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재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로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벼, 대추 등 48개 품목으로 농가에서는 작물별 가입시기에 따라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작물별 가입시기를 보면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월21∼11월30일, 벼 3월20∼6월29일, 대추 4월2∼4월27일, 고추 4월9∼5월25일 등이다.

또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6월, 콩 6∼7월, 마늘·양파·인삼은 10∼11월에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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