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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22 13:30:16
  • 최종수정2018.04.22 13:30:16
[충북일보] 술에 취해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찢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술을 마신 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된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찰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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