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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인터넷 기사 살해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法 "중형 선고해 재발 방지해야"

  • 웹출고시간2018.04.19 17:39:48
  • 최종수정2018.04.19 17:39:48
[충북일보] 인터넷을 고치러온 수리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10분께 충주시 칠금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B(53)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B씨는 두 자녀와 아내, 노모 등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당시 지역사회를 안타깝게 했다.

아무런 직업 없이 홀로 지내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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