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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추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8.04.19 17:52:03
  • 최종수정2018.04.19 17:52:03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9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 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 8천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해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수몰민들의 실향으로 인한 아픔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비해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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