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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식사 제공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4.19 17:54:07
  • 최종수정2018.04.19 17:54:07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선거구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 명에게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41만1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있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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