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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8 16:28:13
  • 최종수정2018.04.18 16:28:13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사유지에 들어가 두릅을 훔친 A(67)씨와 B(75)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유지에서 4만 원 상당의 두릅 50개(2㎏)를 채취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먹고 싶어 두릅을 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반 사유지의 농·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절도)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 명이 함께 무단 채취하면 특수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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