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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5월31일까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웹출고시간2018.04.18 12:41:18
  • 최종수정2018.04.18 12:41:18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월31일까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국민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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