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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8 20:00:00
  • 최종수정2018.04.18 20:00:00
[충북일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펀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에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나섰다. 6·13지방선거 충북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펀드 모집 준비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 선거 때도 '행복교육 희망펀드' 5억 원 모집에 나서 인기몰이를 했다.

선거펀드를 예비후보 단계에서 진행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사전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다짐 계약을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돈도 모으고 홍보도 하는 일석이조의 선거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펀드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면 SNS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에게 빌린 깨끗한 선거자금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후보자 이미지도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선거자금 조달이 투명해져 신뢰 확보가 쉽다.

선거펀드가 선거 출마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몇 년 됐다. 유시민 펀드가 2010년 4월 하루만에 4억 원을 모아 이슈가 됐다. 4일 만에 8천명 이상 참여해 41억 원이 모아졌다. 유 후보는 낙선했지만 15% 이상 득표해 그해 8월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문재인 펀드는 지난해 4월 출시 61분 만에 1만534명이 약정했다. 이 가운데 4천488명이 329억8천63만원을 입금했다. 그해 7월19일 연 3.6% 이자를 계산해 상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선거펀드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직접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선거가 끝나면 약정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서비스다. 김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시점인 오는 8월 중순께 원금과 이자를 더해 펀드 참가자에게 상환할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신인이나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정치인에게 불리하다. 아니 불공평하다고 봐야 맞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지역교육감 예비후보, 광역·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정치 신인과 지방정치인은 정치 참여가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셈이다. 김 교육감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펀딩에 나선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선거펀드는 정당의 지원 없이 홀로 뛰는 후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악조건에서 탄생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정치 신인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선거펀드가 취지대로 정치 신인과 지역정치인의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한다.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치 참여의 장 역할도 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일조했으면 한다.

충북에서 몇 명의 예비후보가 더 선거펀드를 진행할 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거펀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펀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지면 역효과를 부르게 된다.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이 기회에 정치 신인과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정부가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분야의 세부 과제를 거론하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공명선거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 아래서 가능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자금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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