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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강료 다른 수강 횟수 '모르면 봉'

청주 지자체 운영 수영장 3곳
공휴일·자체행사·구성 따라
月·요일별 수강 횟수 달라져
"불편 사항 수렴 개선책 마련"

  • 웹출고시간2018.04.18 21:00:00
  • 최종수정2018.04.18 21:15:27
[충북일보] 지자체 운영 수영장의 매달 수영강습 횟수는 다르지만 수강료가 일률 적용되고 있어, 수강생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내 지자체 운영 수영장은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운영하는 충북학생수영장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주실내수영장 및 푸르미스포츠센터 등 3곳이다.

3곳의 월 강습료는 주3회(일반 성인 기준) 6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공휴일과 자체행사 여부 및 요일 구성 등에 따라 수강횟수는 매달 달라진다.

충북학생수영장의 최근 휴장일을 살펴보면 지난달은 1일(목·삼일절)과 7일(수·청주소년체전 선발대회), 이달에는 지난 7일(토·47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휴장했다.

오는 5월에는 1일(화·근로자의 날), 7일(월·대체공휴일), 22일(화·석가탄신일) 26일(토·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휴장이 예정돼있다.

이를 통해 수강 횟수를 계산해보면 주3회 월·수·금요일 수강생은 △3월 12회 △4월 13회 △5월 12회, 화·목·토요일 수강생은 △3월 13회 △4월 11회 △5월 11회 강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주3회 화·목·토요일 수강반의 경우 수영장이 15일(목)~17일(토) 휴강함에 따라 한 달간 총 10회의 강습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달 충북학생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A씨는 "이번 달 휴강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당연히 보충수업이 이뤄지거나 휴강일만큼 수강료가 차감되는 줄 알았다"며 "같은 수강료를 내고 월별, 요일별 수강 횟수가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실내수영장과 푸르미스포츠센터도 수강 횟수와 무관하게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청주시민 B씨는 "월별로 수강료를 받는 것보다 수강 횟수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학생수영장 측은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고, 해당 수영장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영장 관계자는 "충북학생수영장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상호 간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수영강습 뿐 아니라 학생선수 훈련과 수영대회 진행,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이용시간 제한과 대회 개최에 따른 휴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규정 상 3회 이내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각종대회 개최 등으로 월 3일 이내 휴강할 때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명시돼있다. 다만 수강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며,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청주시 조례상 월별로 요금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용객들의 목소리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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