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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7 17:51:32
  • 최종수정2018.04.17 17:51:32
[충북일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흥덕구 옥산면 일대 개발행위가 3년간 제한된다.

청주시는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 15만1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18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관계도서 등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 원예유통과에 열람 비치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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