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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형량 무겁게" 한목소리

최근 한 음주운전자 징역 7년
피해자 가족 "우린 아직 지옥
형량 강화해 또다른 피해 없길"
靑 국민청원 게시판서도 '호응'

  • 웹출고시간2018.04.17 21:00:00
  • 최종수정2018.04.17 21:00:00

17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을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적용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 11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가장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 화면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12월 8일 금요일, 화목했던 한 가족의 평화는 일순간에 부서졌다. 음주운전자 단 한 명에 의해서다.<17일자 3면>

직장 때문에 경남 창원에 살던 A(당시 31세)씨는 여느 때와 같이 주말을 맞아 부모님을 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했다.

이날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로 향하던 그는 집을 100여m 앞에 두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렸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자 A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른 보행자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때였다. 빠르게 달려오던 SUV차량 한 대가 A씨를 그대로 덮쳤다.

A씨를 충격한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인근 골목으로 들어간 차량은 어느새 현장에서 사라졌다. 사고 뒤 도주한 운전자 B(41)씨는 2㎞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와의 추격 끝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

크게 다친 A씨는 20여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차량 운전자의 구호 조치만 있었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까지 낸 것이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 부모님은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뒤 대기업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우리에게도 잘하는 착한 아들이어서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한 가족의 행복이 박살 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 형량을 강화해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마저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11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24)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C씨는 7살과 6개월 된 두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 변을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C씨의 유족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을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적용시켜달라'는 글을 올려 17일 현재까지 5천여명에 달하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2014~2017년)간 도내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014년 7천304명 △2015년 7천951명 △2016년 9천197명 △2017년 7천932명 등이다. 경찰의 단속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여전한 셈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단속을 아무리 한다 해도 기본적인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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