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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SW 관련기업 '喜悲'

조달청 SW사업 평가기준 개정
신생기업 '가점' 등 유리
장기기업 감점 가능성 높아
7월 시행 앞두고 준비 분주

  • 웹출고시간2018.04.17 18:16:30
  • 최종수정2018.04.17 20:18:29
[충북일보] 조달청이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 개정을 예고하면서 도내 관련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창업 7년 이내의 신생기업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반면, 장기간 사업한 기업에는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다.

17일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성평가로만 이뤄지던 기술능력평가 부분에 '정량평가'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경영상태 △수행실적(부분) △기술자료임치 △책임성·성실설 평가다.

개정안 경영실태 항목 평가에서 2억1천만 원 미만 입찰에 참여한 신생기업(창업 7년 이내)에는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행실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해 왔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실적으로 평가한다.

기술자료임치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계획) 시 최대 3점을 가점한다.

책임성·성실성 평가는 2개의 감점사유를 신설했다.

첫째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고용개선초지 미이행 사업장으로 각 2점이 감점된다.

둘째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으로 제재기간에 따라 1~2점이 감점된다.

신생기업과 장기사업 기업의 희비가 갈리는 부분은 '경영상태'와 '책임성·성실성' 평가다.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신생기업의 경우, 2억1천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만점을 부여받아 장기사업 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게다가 장기사업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신생기업보다 최저임금법이나 체불 등 저촉될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 책임성·성실성 평가에 포함돼 감점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조달청의 개정안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신생기업은 가점을 반기면서 타 평가 항목에서의 감점을 피하기 위해 내부 점검에 나서고 있다.

장기사업 기업들은 과거 최저임금법 관련과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파악에 나섰다. 감점사항이 발견된다면 기타 사항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기술자료 임치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 후 자연재해, 폐업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활용하는 제도'로 사용자의 안정적인 SW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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