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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면죄부 준 음성군수·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규탄

정당한 법적절차 거쳤다는 음성군 주장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입장

  • 웹출고시간2018.04.17 18:07:38
  • 최종수정2018.04.17 18:07:40
[충북일보=음성]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갑질의한 처벌이 무력화돼 부패방지법상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게 됐다며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음성군수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쳤다는 음성군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17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에 의해 노동위원회에서 관계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노동자 폭행 등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해임된 인사에게도 화해 권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지노위의 이러한 조치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잃어버린 채 눈을 감고 맹목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에 다름없다”며 “위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질러도, 인권 유린을 자행해도 충북지노위에 가면 화해절차에 따라 사면받을 수 있는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보전하기는 커녕 훼손하는데 동조하는 음성군수는 이번 해임취소 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에 휩싸이게 된 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법 뒤에 숨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자에게 일방적으로 화해한 음성군수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충북지노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임 구제신청을 통해 음성군과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음성군채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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