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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회피가 상책" 공직사회 혼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
부정청탁 금지 민간부문까지 확대
사전 신고 원칙·사회상규 만남 허용

  • 웹출고시간2018.04.16 21:00:00
  • 최종수정2018.04.16 21:33:44
[충북일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청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을까.

청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보다 나흘 앞선 것이다.

시는 이번 행동강령 강화 조치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정청탁 금지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자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은 기존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층 강화된 행동강령에 공직사회는 바짝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당분간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퇴직자와의 모임이나 만남이 빈번한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나. 당장은 직무연관성을 따져 퇴직자와의 만남을 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민원이 있거나 직무관련 업체에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접촉을 제한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만남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께 모든 부서에 개정된 행동강령을 숙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루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청렴도(최고 1등급·최하 5등급)는 4등급으로 10점 만점에 7.39점을 받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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