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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6 10:46:08
  • 최종수정2018.04.16 10:46:08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군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영동군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영동군이 발생되는 요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이미 '영동군 70세 이상 어른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조례'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한 226명 정도의 보훈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보훈 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독립·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도 순직 군경 유족에게도 10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도 감면, 병원비와 약제비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복지행정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월에는 6.25참전유공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보훈가족들이 영동군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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