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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생명 빼앗은 음주 뺑소니범 '징역 7년'

수사기관서 "사고 몰랐다" 주장
블랙박스에 '사람 쳤어' 녹음돼
法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음주처벌 전력 등 고려" 중형

  • 웹출고시간2018.04.15 14:30:06
  • 최종수정2018.04.15 14:30:06
[충북일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판례를 찾아봤을 때 보기 드문 중형이다.

A(40)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을 멈추지 않았다.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씨는 A씨의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량 운전자에 의해 인근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후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람 쳤어'라는 혼잣말 등이 녹음됐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해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상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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