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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기간 운영, 5월 31일 최종 결정

  • 웹출고시간2018.04.13 15:00:50
  • 최종수정2018.04.13 15:00:5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영동군 17만8천501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를 통해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열람 후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수렴 후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배재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2~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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