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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복결혼공제 신청하세요"

기업 부담은 대폭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더욱 풍성
충북도, 충주시, 기업에서 함께 적립, 최대 5천만원 마련토록 지원

  • 웹출고시간2018.04.13 14:56:12
  • 최종수정2018.04.13 14:56:1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기업 부담은 대폭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더욱 풍성하게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해당 기업에서도 함께 적립해 본인 결혼 때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1차 사업시행을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호응이 낮았다.

이에 시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부담액을 조정해 기업은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고, 근로자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성과보상기금과 연계해 기업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업의 실부담액은 월 5만9천200원~9만5천원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자도 혜택이 풍성해 졌다.

5년 만기 때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5년 만기 후 미혼이면 변경 전에는 본인부담액(1천800만 원)만 찾아갔지만, 변경에 따라 3천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에 사는 18세 이상~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사람이다.

기업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총 4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더 많은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기업당 1명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며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혜택은 늘린 만큼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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