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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2 19:56:55
  • 최종수정2018.04.12 19:57:04
[충북일보]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 방문은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선거법과 관련한 사항은 1390 또는 가까운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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