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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평 모녀 사건' 여동생 체포영장 신청

차량 판매 사기 혐의 피소 사건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 없어

  • 웹출고시간2018.04.12 18:16:48
  • 최종수정2018.04.12 20:18:13
[충북일보] 경찰이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여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여·41)씨의 여동생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저당권이 설정된 A씨의 SUV차량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 체류 중인 B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 신청은 '증평 모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A씨 소유 차량 판매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18분께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의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경부 자창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발견 당시 A씨 목과 가슴, 배 등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쥐약) 등도 함께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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