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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건' 경찰, 여동생 신병확보·정확한 사망시점 파악에 주력

통신기록 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8.04.11 18:13:23
  • 최종수정2018.04.12 20:18:30
[충북일보] 경찰이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정확한 사망시점 확인과 여동생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A(여·46)씨의 여동생 B씨를 찾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B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통화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지난 1월 2일 A씨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자동차 업체에 1천350만 원에 판매한 뒤 곧바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인감증명서·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 입국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뒤 B씨가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18분께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의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경부 자창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발견 당시 A씨 목과 가슴, 배 등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쥐약) 등도 함께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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