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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1 16:09:22
  • 최종수정2018.04.11 16:09: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 계량기 변조 등에 대해 점검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작년이나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정기준을 통과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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