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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 일제 점검

자격 요건 점검 후 위반 시 과태료 등 부과

  • 웹출고시간2018.04.11 10:18:47
  • 최종수정2018.04.11 10:18:4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내달 31일까지 2007년 2월 1일부터 등록한 1천㏄상 6인 이하 LPG 승용차(5년 의무기간 경과 및 영업용 차량 제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LPG 승용차 취득 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대표·공동소유자의 세대 분리 여부와 자격상실 등으로 소유·사용할 수 없게 된 자가 조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로 일반인 보호자가 LPG 차량을 구입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5년간 세대를 같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매나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군은 자체적으로 추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후 위반사실 적발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LPG 승용차 사용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를 같이해 보호자의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는 등 자격상실시 6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구조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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