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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적폐청산 대상은 제도"

국무회의 발언 "중하위직 공직자 피해가면 안돼"

  • 웹출고시간2018.04.10 17:49:14
  • 최종수정2018.04.10 19:57:56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거 정책의 과오를 되짚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16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정책의 과오를 되짚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2018년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증가해 2022년 288.7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수입은 연평균 4.6% 증가,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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