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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0 15:31:35
  • 최종수정2018.04.10 15:31:35
[충북일보] 원생을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A(여·39)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CCTV 등 물적 증거 등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돼 인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최근 2개월 치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여·42)씨 등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상대적으로 학대 정도가 경미한 B씨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학대 피해가 확인된 원생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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