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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선거법 '고무줄 해석' 왜?

진로아카데미 안 되고 진로코치는 가능
명사초청 특강은 공문으로 동원령까지
"선거법 저촉 유무 제각각 적용은 잘못"

  • 웹출고시간2018.04.09 21:00:00
  • 최종수정2018.04.09 22:18:0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교육을 놓고 이중적인 잣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진로교육원은 지난 6일 청주지역 초·중·고 학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2018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계획했으나 갑자기 무기한 연기했다.

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오해의 소지'라며 교육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는 이날 청주를 시작으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예정이었다.

진로교육원은 지난 6일 행사는 연기했으나 5~6월에는 '학부모 진로코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예정대로 도내 초중고 학부모 100~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행사 취소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날은 충북소년체전 개회식이 오전 10시부터 있어 김병우 교육감이 학부모 교육에 참가가 어려워 취소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진로교육원 관계자는 "5·6월에 열리는 학부모 진로코치는 학부모들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해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진로교육원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와 학부모아카데미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진로교육원의 학부모아카데미는 선관위 유권해석 때문에 취소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운운하며 진로교육원이 이 행사를 취소한 것에 대해 도내 교육계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오는 20일 2018년 상반기 명사초청 '나를 깨우는 인문학' 특강으로 도내 초중고교사와 학부모가 참석대상이다.

이 행사를 위해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한 교장은 "각종 행사와 교육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다"며 "선거철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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