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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원칙 시험대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기간 끝났음에도 지속"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도

  • 웹출고시간2018.04.08 16:40:30
  • 최종수정2018.04.08 18:18:23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성향인 '원칙'(규칙이나 법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려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경호처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법률상 경호기간이 끝났음에도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한 배경을 캐물었다.

신 차장은 "원래는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면서도 "현재 대통령 제4조 6항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 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다. 퇴임한 지 15년도 더 지났는데"라고 반문하며 "경호처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경호를 받고 있는 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인 손명순 여사의 예를 들며 이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청와대는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만료됐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된 것이고,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마침 경호시한이 만료돼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손 여사와 이 여사와의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손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안 하고, 이 여사만 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외유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이었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에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라며 즉각 파면 및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 원장의 해명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른바 '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 당시 평민당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민자당 박진구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나. 죄질만 놓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13대 국회에서도 구속이 됐던 사안을 지금 와서 죄를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27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청와대도 침묵해선 안 된다"고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시찰했다.

KIEP는 정무위가 소관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당시 시찰에는 김 원장의 수행비서 1명과 KIEP 직원 3명이 동행했다.

KIEP는 김 원장과 수행비서의 출장 관련 비용 총 3천77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로비용 출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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