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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신주 무단작업·도전(盜電) '위험수위'

최근 5년간 232건 도전행위 적발
2억5천657만 원 위약금 부과

  • 웹출고시간2018.04.08 16:55:01
  • 최종수정2018.04.08 16:55:01
[충북일보] 전신주에 올라가 무단작업을 하거나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도전(盜電)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전신주에서 무단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충북에서만 232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돼 모두 2억5천657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위약금 부과액은 개인이 116건, 2억1천33만 원(82%)으로 압도적이었다.

유형별로는 △한전과 사용계약 없이 무단사용 82건 △전기설비 개조·변조·조작 등 부정사용 34건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1차측 도전 22건 △전력량계를 훼손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도내 지자체 등 법인·기관·단체도 전기를 몰래 끌어다 써 4천623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서와 같은 상당수 공공기관까지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에 전기를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전을 하기 위한 전신주 무단작업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신주 작업은 한전이나 사전허가를 받은 협력업체만 할 수 있으나 감시 사각지대에서의 개인 무단작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전신주 추락사고도 사전 허가받지 않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m 높이 전신주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남성은 전선을 인근 건물로 연결하는 내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모든 전신주와 전기설비를 24시간 지켜볼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전과 전신주 무단작업은 안전사고 및 대규모 정전 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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