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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1 17:53:15
  • 최종수정2018.04.30 17:40:20
Q.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비용의 국가부담(모든 선거)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투표보조용구 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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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