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7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4.05 11:13:18
  • 최종수정2018.04.05 11:13:18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1순위) 공급지역으로 선정돼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영동군 6천만 원)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지역의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1순위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며,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전세 지원금에 대해 입주자는 전세금 5%와 연 1~2%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나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군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생활보장팀(043-740-3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