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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4 18:09:04
  • 최종수정2018.04.04 18:09:04
[충북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군인의 정원을 정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정해지고 인건비 예산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에 따라 책정된다. 또한 검사, 판사 등의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연도별 정원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규모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정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는 대통령의 통수는 법과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처사로 국군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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