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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업체 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 웹출고시간2018.04.03 16:16:54
  • 최종수정2018.04.03 16:16:5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음성·제천·진천 등 도내 업체 3곳을 비롯해 전국 12곳이 적발됐다.

음성군의 ㈜바이오사료연구소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1천900만 원 상당 '염소 고기' 1천82㎏을 일반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262㎏을 압류했다.

제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리바이오와 진천군의 비씨엘바이오제약㈜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기타 가공품 제조에 사용해 유통업체에 판매, 제한적 원료 사용조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2천251.2㎏(1천여만 원 상당), 600㎏(4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1천471㎏과 16.8㎏을 식약처에 압류당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부원료로서 최소량(5% 이하)을 사용하도록 사용조건이 정해진 제한적 사용 원료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란 체중의 감소나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감해 조제된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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