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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6월말까지 재가 장애인인권 관련 대대적 조사 벌여

6월말까지 임금착취, 성범죄 등 인권침해 여부 확인 예정

  • 웹출고시간2018.04.03 11:23:48
  • 최종수정2018.04.03 11:23:4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관내 재가 장애인 499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군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성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 여부 등에 전수조사를 펼친다.

옥천군 전체 등록 장애인 5천60명의 9.86%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499명(지적 346, 정신 148, 자폐 5)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직원을 포함해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렸다.

이들은 장애인을 직접 만나 개별면담을 통해 인지능력, 근로 현황, 주거환경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성범죄 피해 여부, 학대 의심 정황,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 침해 여부를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지역 등의 축사나 농장, 사업장내 사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에 앞서 군은 지난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3개 기관과 만나 조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심리 상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안전지킴이와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자율방범대원 등의 수시 방문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분기별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북지방노동청에 신고 후, 피해자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확인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도 이웃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 주길 바란다"며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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