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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군의원 검찰도 일방폭행 결론

박계용 군의원 불구속기소
상해 등 3개 혐의 적용
박덕흠은 불기소 처분

  • 웹출고시간2018.04.01 17:21:14
  • 최종수정2018.04.01 18:06:37
[충북일보] 현역 국회의원과 군의원 간 쌍방폭행 시비 논란을 불러왔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결국 검찰에서도 군의원의 일방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계용(61) 영동군의원에 대해 상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박계용 군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2시께 영동군 학산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해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같은 달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군의원은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박덕흠 의원의) 병원진단 2주가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박계용 군의원은 군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 충북도당 당직자와 소속 지방의원 30여 명은 영동군의회 앞에서 박계용 군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급기야 지난해 11월 4일 영동 소재 박덕흠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박 의원이 민주당 군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놓고 뻔뻔스럽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 의원은 사건 내막을 이실직고하고, 피해자와 군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한 뒤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2일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박계용 의원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청주지검 영동지청도 최근 박계용 군의원에 대해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상해, 명예훼손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달리 박계용 군의원이 고소한 박덕흠 의원의 폭행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군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쌍방폭행 등을 주장하면서 사건 물 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사례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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