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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받아

오는 16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음성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18.04.01 13:43:08
  • 최종수정2018.04.01 13:43:0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2018년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서 경제과 생활경제팀(043-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1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고 싶은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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