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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 찾기로 일제 잔재 청산한다

청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곳 지정·고시
재산관리 편리·토지경계 분쟁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8.03.30 12:24:02
  • 최종수정2018.03.30 12:24:0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상당구 낭성현암지구 등 4개 지구를 올해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지구로 30일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난다.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조사·측량을 거쳐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상당구 낭성현암지구 89만3천643㎡(809필지) △서원구 가좌1지구 56만6천146㎡(367필지) △흥덕구 동막2지구 65만3천700㎡(404필지) △청원구 중신1지구 35만9천202㎡(451필지) 등 247만 2천691㎡(2천31필지)다.

지적재조사는 각 구(區)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어 청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가 결정된다.

김명구 시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만큼 재산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및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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