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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조례 폐지하려는 증평군의회 규탄"

  • 웹출고시간2018.03.28 19:50:39
  • 최종수정2018.03.28 19:50:42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증평군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성별·연령·국적·종교 등을 더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가치가 인권"이라며 "이를 지역에서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권고한 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증평군의회는 일부 보수 개신교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폐지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자 발 빠르게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폐지안이 가결되고 재의 요구가 없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인권조례 폐지를 통한 반인권도시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들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토론 없이 인권제도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며 "군의회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증평군수는 재의를 요구해 군민의 인권보장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증평군 인권조례는 물론 차별과 혐오 논란을 부추기는 반인권세역과 동조해 인권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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