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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간편한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확대해야

수요기관의 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탓

  • 웹출고시간2018.03.27 14:16:59
  • 최종수정2018.03.27 14:16:5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간판한 본인서명확인서 이용의 저조가 수요기관의 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탓이라며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보에 나선 군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확대에 촛점을 맞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제작 및 보관할 필요가 없어 도장 분실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이전, 은행대출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차량등록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활용하여 홍보 동영상을 송출 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이 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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