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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훈수당 지급대상 늘리고 수당은 높이고

명예수당 2만원↑·유족수당 신설·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18.03.27 14:18:42
  • 최종수정2018.03.27 14:18:4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월 8만 원씩 지급하던 베트남참전자 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유족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족수당의 범위를 만65세 이상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더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음성군수는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음성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인 4월부터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확인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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